소방시설관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인원·
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제18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내용 
 대상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위험물제조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점검자의 자격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점검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나.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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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 내용 
 대상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자의 자격 가.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
 점검방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점검횟수 가. 연 1회 이상(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점검시기 가.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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