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감리

정보통신 공사감리 제도

1.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개정2001.6.30]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 하수도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
   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4.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정보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 설 2001.6.30] [전문개정 99.6.30]  
2.정보통신 공사업법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햐 한다
※위반시 500만원 벌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당해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업무범위 기타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