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전문)

소방시설공사감리 제도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3]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관련)<개정2010.10.18.>

 종류 대상방 법
 상주공사감리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ㆍ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공가감리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 책임감리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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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관련)<개정2010.10.18.>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고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중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개정 2010.10.18>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항목/업종별 영업범위 
 전문소방공사감리○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일반
소방공사
감리업
 기계
분야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
분야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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