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종합)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제도

1. 관련법규

가.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5784호 일부개정 1999. 02. 05〕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560호 일부개정 1999. 09. 30〕
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92호 일부개정 1999.12. 03〕
라.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29호,2000. 03.02〕  
2. 용어의 정의〔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1)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KF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감리〔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자 (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 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대상 공사〔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호〕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 사업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및 부대공사는 모두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자(한전)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나. 자가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600V이상,75KW 이상)
다. 일반용 전기설비(600V 이하, 75KW 미만)로서 다음 각 호의 전기시설물

(1)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 구내에 설치하는 것
(2) 폭발성 또는 인화성 물질에 있어 전기설비에 의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많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20KW 이상의 전기설비

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사업장
② 광산 보안법에 의한 갑종 탄광
③ 도시가스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 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 장소
④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등  
(3)공중이 출입하는 사업장으로 수전설비 용량 20KW 이상의 전기설비

① 극장, 영화관, 관람장 및 연예장 등 공연장, 집회장 또는 공공 회의장
②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또는 헬스클럽 기타 이에 분류되는 곳
③ 시장,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상점가, 예식장, 병원 또는 호텔  
라.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전기고사감리대상이 되는 전력시설물

①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에 관한 공사
②전기사용 장소의 배관, 배선, 닥트, 전등 및 전기기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
③전기철도 및 전차시설에 관한 공사
④신호, 보안설비에 관한 공사
⑤항송보안시설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⑥네온싸인, 선전등 및 신호등의 설치공사
⑦전기계장, 전기공조 및 승강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⑧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중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
⑨지중선로공사
⑩제1호 내지 제9호에 수반되는 보수공사 및 부대공사

 공사종류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송전,변전,배전 전기철도총공사비 100억원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고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50억원미만중급감리원이상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총공사비 20억원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고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10억원미만 중급감리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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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제22조 제2항 관련))
5. 감리원의 자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 2)<개정 2009.6.16.>

감리원의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관련)

구 분규 모  감리원 배치 인원수
 가.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
800세대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 기간동안 배치 
 800세대이상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다만,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이상 추가배치 
나. 건축물 연면적 10,000제곱 미터 이상 /
연면적 30,000제곱 미터 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 기간 동안 배치
 연면적 30,000제곱미터이상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다만, 2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 대비 50%이상추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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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월 1일 시행(감리배치신고일 기준)